내년부터 모든 보험상품에 핵심 설명서가 제공된다.
가입자 사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따라 모든 보험상품에 '핵심 설명서'가 제공된다.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에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보험 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기존 보험상품 광고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광고까지 확대되고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업무광고란 보험회사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 광고 및 보험대리점 등의 재무컨설팅 광고를 말한다.
이 밖에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사전조회를 강화하고 통신판매 맞춤형 약관을 제공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7월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를 적정화한 상품이다.
특히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적용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보험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 맹견 소유자와 소방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이 2월부터 도입되고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 모집질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1월부터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고 6월부터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