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고발사건을 전부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24일 나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조직위원회 채용비리 등과 관련된 고발을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스폐셜올림픽코리아 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했다.
또 나 전 의원 딸의 대학입학 비리의혹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을 향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13건의 사건을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와 관련해 모두 13건의 고발을 접수했고 검찰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올해 10월 불기소처분했다.
또한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으로 재직할 때 지인의 자녀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재단에 부정 채용했는 의혹을 두고도 11월 무혐의로 종결했다.
올해 12월20일에는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발표문에 제1저자로 부정하게 등재됐다는 의혹을 놓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놓고 24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나 전 의원과 아들 김모씨를 뇌물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