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국민의힘 전 의원 나경원 관련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12-24 19:56: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고발사건을 전부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24일 나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조직위원회 채용비리 등과 관련된 고발을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검찰, 국민의힘 전 의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관련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스폐셜올림픽코리아 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했다.

또 나 전 의원 딸의 대학입학 비리의혹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을 향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13건의 사건을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와 관련해 모두 13건의 고발을 접수했고 검찰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올해 10월 불기소처분했다. 

또한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으로 재직할 때 지인의 자녀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재단에 부정 채용했는 의혹을 두고도 11월 무혐의로 종결했다.

올해 12월20일에는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발표문에 제1저자로 부정하게 등재됐다는 의혹을 놓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놓고 24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나 전 의원과 아들 김모씨를 뇌물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