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6400억 지급하기로

오승훈 기자 hoon@businesspost.co.kr 2015-12-06 15:13: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애플은 배상금지급의 근거가 된 특허가 무효가 될 경우 배상금을 환급할 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어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6400억 지급하기로  
▲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왼쪽)과 팀 쿡 애플 CEO.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5억4817만6477달러(약 6400억 원)를 12월14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 애플과 공동명의의 서류를 제출했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S’ 등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기술인 ‘핀치 투 줌’과 디자인 특허 등 애플의 특허기술을 다수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핀치 투 줌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을 이용해 늘렸다 줄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스마트폰의 핵심기술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9억3천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는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청의 항소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에서 특허무효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특허청의 결정은 법적으로 최종무효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는 법적으로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그러나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났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배상금을 5억4800만 달러수준으로 낮췄다. 

삼성전자는 항소심에서 특허무효결정이 났으니 1차 판결에 대해 재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연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핀치 투 줌 특허기술이 최종적으로 법적 무효판정을 받을 경우 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를 두고 애플과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10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환급여부와 재판비용 부담, 이자지급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승훈 기자]

최신기사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지주 70조 공급키로
[채널Who] 작년 대형건설사 도시정비 수주 최대 규모,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