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3분기 지급여력비율 226.7%를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원 권고치 150%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새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된다면 부족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메리츠화재와 달리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3분기 지급여력비율은 319.29%로 새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도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회계제도에서는 후순위채를 발행해 이전에 발행한 후순위채를 차환하는 방식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면 됐지만 새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
김 부회장도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관리해왔다.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11월 발행한 2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는 9월4일 만기가 지난 후순위채 2460억 원을 차환하는 데 쓰였다. 올해 2월 발행한 후순위채 1500억 원은 만기가 5년 미만이 된 후순위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2015년 발행한 1천 억 원 규모 후순위채의 만기(2025년 9월9일)가 5년 안으로 들어섰다.
후순위채의 만기가 5년 이상이면 모든 금액이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만 5년 미만이 되면 해마다 20%씩 자본인정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여력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더욱이 후순위채는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도 발생한다.
지난해 11월 발행한 후순위채와 올해 2월 발행한 후순위채의 이자율은 각각 3.3%, 3.2%다. 메리츠화재의 3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이 3.8%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김 부회장이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 것도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본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자본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메리츠금융지주가 유상증자를 통해 계속해서 메리츠화재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은 지난해까지 법인보험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확장적 영업정책을 폈는데 올해 들어 내실을 강화하며 메리츠화재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별도기준으로 3분기에 누적 순이익 3236억 원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1%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