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금융권 계좌조회서비스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훤회> |
어카운트인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를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그러나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10일부터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본인확인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급신청한 휴면예금이 1천만 원 이하면 10분 안에 본인계좌에 지급된다. 1천만 원이 넘는 휴면예금은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금융위는 행정서비스통합포탈 '정부24'에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항목별로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 전에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