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기아차 노조, 중앙노동위 임단협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 확보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11-05 17:10: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5일 기아차 노사의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아차 노조, 중앙노동위 임단협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 확보
▲ 최종태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양쪽의 견해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울 때 내려진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과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아차 노조는 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3.3%로 쟁의행위를 의결했다.

기아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두고 실무교섭 9차, 본교섭 9차 등 모두 18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비롯해 잔업 30분 복원, 전기차 핵심부품 공장 내 생산,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며 “6일 회의를 통해 쟁의대책위원회나 교섭일정 등의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채널Who] '성장 정체' 늪에 빠진 네이버, '쇼핑 AI'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사회 의장엔 오명숙 선출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3%대 내린 546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500원 위로
[26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대구 자존심 완전히 무시해 확 돌아섰다"
비트코인 1억516만 원대 하락, "기관 중심 ETF 자금 유입 속도 둔화"
테슬라 주가 '단기 하락 리스크' 지표 3년만에 최고치, "투자자 신뢰 잃었다"
일본매체 "헝가리 경찰 삼성SDI 배터리 공장 수사 착수", 폐기물 관리 위반 혐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