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치는 부동산 유형에 상관 없이 시세의 90%다.
2020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 53.6%, 공동주택 69.0% 등이다.
현실화율 조정은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 등에 걸쳐 연간 평균 3%포인트씩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 동안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줄어드는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계산된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 50% 감면으로 감면율이 가장 높고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구체적 감면폭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 원, 공시가격 1억~2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3만~7만5천 원, 공시가격 2억5천만 원~5억 원 이하는 7만5천~15만 원, 공시가격 5억~6억 원 이하 주택은 15만~18만 원 등이다.
주택 재산세 인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적용되며 이후 재산세율은 주택시장 변동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에 다시 검토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방세법 등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