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타이어뱅크 가맹점의 ‘휠 고의파손’ 문제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김 회장은 현재 위장 가맹점을 통한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논란이 불거진 가맹점이 본사가 운영하는 사실상 직영점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경찰도 이런 의혹을 조사하고 있어 고객의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2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고객의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고객의 휠을 훼손한 행위가 더 있었는지 여부와 가맹사업주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애초 타이어뱅크는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 회장의 동생인 김춘규 타이어뱅크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상무점의 가맹계약 해지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매장의 카드 매출전표에 본사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번호가 적혀있고 매장건물 소유자 역시 본사 명의로 이뤄진 점을 들어 직영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이 가맹점주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적으로 파손했다고 진술했는데 만약 조사결과 사실상 직영처럼 본사과 관여해 운영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조사가 본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
더욱이 김 회장이 이른바 ‘위장 가맹점’을 통한 탈세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휠 고의파손 논란이 위장 가맹점 문제로 번진다면 사안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김 회장은 탈세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을 받고 항소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타이어뱅크 전체 매장의 85%인 대리점 312곳을 세금탈루 목적의 위장사업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해 직권 폐업 통지를 내렸고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 회장이 그동안 쌓아온 타이어뱅크의 위상이 연이은 의혹 사건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
타이어뱅크는 4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이다.
김 회장은 1991년 대전 용문동에서 타이어교체 및 점검서비스를 시작했고 '타이어 신발보다 싼 곳'이라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타이어뱅크를 키우며 국내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김 회장은 기존 6단계에 걸친 타이어 유통구조를 '공장→타이어뱅크→소비자'로 단순화해 저렴한 가격을 확보했고 빠르게 타이어 교체시장의 점유율을 높였다.
2003년에는 타이어뱅크를 법인으로 전환했다.
타이어뱅크가 성공모델로 자리잡으면서 우후죽순 유사업체가 생겨나자 김 회장은 2008년에 7년 품질 보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차별화했다.
이후 2018년 김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이름을 올리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타이어뱅크 사세가 빠르게 불어났지만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당시 타이어뱅크가 중국회사인 더블스타와 같은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6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했는데 타이어뱅크는 2016년 매출이 3729억 원, 현금성자산은 192억 원에 불과했다.
김 회장은 2018년 3월27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이어뱅크는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통째로 매각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으로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