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재판부는 “횡령 및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2심과 같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추진한 재항고도 기각됐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보석취소 결정을 내리자 불복하며 재항고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재항고와 별개로 이번에 실형이 확정된 만큼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일반적 관례대로 2~3일 동안 신변정리 시간을 보낸 뒤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사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해 246억 원가량의 횡령 및 85억 원가량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인정액을 1심보다 9억 원 늘어난 94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가량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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