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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안전사고 오명 벗기에 집중, 임기 5개월 남은 김병숙 숙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10-22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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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계기로 5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발전소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2018년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뒤 안전설비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는 안전을 위한 작업 절차와 규정 정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발전 안전사고 오명 벗기에 집중, 임기 5개월 남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76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숙</a> 숙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22일 서부발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사장이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안전문제가 김 사장의 임기 막바지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김 사장은 발전소 안전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9월 발생한 화물차 운전기사 사망사고에서 나타난 발전소 작업 중 안전관리 절차와 규정 부실문제를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작업허가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태안발전본부의 부지가 140만 평이고 600만kW 이상의 발전설비가 단위 건물 309동에 분산 설치돼 있으며 벨트 길이만 52km다”며 “이런 방대한 설비에 단계적으로 안전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설비 안전조치 중심으로 해오던 데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작업 절차, 규정 등의 미흡한 점도 바로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발전소 안전설비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9월말에서 10월 초까지 진행한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서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314건을 위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추락위험 장소의 위험방지시설, 질식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관리시설 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방지시설 미설치 등은 김용균씨 사망사고 뒤에 진행된 2019년 1월 특별근로감독에서도 이미 한차례 적발됐던 사항이라 김 사장에게 뼈아픈 대목으로 꼽힌다.

김 사장은 그동안 발전소 안전설비를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사 안전 전담부서인 ‘안전품질처’를 사장 직속으로 개편했고 안전품질처 산하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감찰부’를 신설했다. 지난해 발전소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203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안전사고 위험 차단을 위한 대체무인장비와 딥러닝 CCTV영상 분석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한 성과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김 사장은 2021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발전소 안전문제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쳐있다.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2018년 이어서 올해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김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산업안전보건 수시감독 결과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드러난 점을 놓고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부발전의 안전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위험성 있는 문제고 늘상 있는 일이라면 내부화해서 내부에서 안전 책임을 져야한다”며 “비정규직으로 외부 하청하겠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게다가 김 사장은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첫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부검토를 거쳐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안전진단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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