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규제 특례) 적용을 신청한 안건들 가운데 현대로템의 사업을 포함해 10건을 승인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내놓은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자료에 나온 수소전기트램 관련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로템은 수소저장용기와 수소연료전지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을 시험 제작해 트램 노선을 따라 시험주행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이 사업에 2년 동안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과 관련해 "관련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필요성을 공감하며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준마련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연료전지와 수소저장용기, 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해 시험주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세진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수소전기트램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대량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라며 “이번 실증으로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 운영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