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매각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피너티는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2005년 1월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마트홀딩스를 국내에 설립했다. 2005년 4월 하이마트홀딩스는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어피너티가 하이마트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했다.
선 전 회장은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2천만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그의 캐나다 은행 계좌로 약 11억 원을 거래하면서 외환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선 전 회장의 횡령·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매각 관련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인수합병을 통해 하이마트홀딩스가 하이마트에 편입될 것이고 결국 하이마트홀딩스의 채무도 하이마트에 흡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손해는 하이마트가 입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