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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 "식약처 공무원 영입은 췌장암 치료제 허가와 무관"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10-14 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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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이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GV1001)의 개발 및 인허가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젬백스앤카엘은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젬백스앤카엘과 삼성제약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식약처 출신 공무원의 임원 영입과 리아백스의 조건부 품목허가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다.
 
젬백스앤카엘의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GV1001)'
▲ 젬백스앤카엘의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GV1001)'.

13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리아백스의 조건부 품목 허가에 식약처 직원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젬백스앤카엘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젬백스앤카엘은 “1989년부터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외국에서만 리아백스 임상시험을 실시해 왔다”며 “국내 조건부 허가 당시 인허가 규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젬백스앤카엘은 전직 식약처 공무원 한두 명의 영입을 통해 신약을 만들 수는 없다며 리아백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는 물론 식약처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젬백스앤카엘은 홈페이지에 입장문과 함께 리아백스 임상3상시험에 참여해 췌장암의 크기가 줄어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의 인터뷰 동영상도 게재했다.

젬백스앤카엘이 개발한 국산 ‘21호’ 신약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5년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뒤 시판됐지만 허가기간 만료로 올해 8월 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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