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인사담당자 4명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원, B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원, B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
같은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 등 4명은 2015년과 2016년 하나은행의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관계자들과 관련된 지원자들과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다른 사실의 추가 증명없이 추천리스트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한 청탁과 합격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추천리스트에 보면 합격자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고 인척관계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사기업 채용에서 현재와 같은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지 않던 시기에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재판은 11월20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