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쿨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들로부터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순환 사무총장 등 22명 명의로 사기·대기환경보전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토머스 쿨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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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쿨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 |
이 시민단체는 소장에서 “폴크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량 9만2247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러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거뒀다”며 “배출가스 조작으로 생긴 환경오염 때문에 헌법 35조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당했고 수차례 과대광고하며 한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 시민단체는 환경오염 등의 책임을 물어 판매 대리점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를 상대로도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시민단체는 “폴크스바겐 판매 차량이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출가스를 거의 매일 내뿜고 있다"며 "(시민들이) 무방비로 누출돼 호흡기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시민단체는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