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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 "법원에서 부당함 다투겠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10-06 1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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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네이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네이버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서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 "법원에서 부당함 다투겠다"
▲ 네이버 경기도 분당 사옥 전경. 

앞서 공정위는 검색알고리즘 조정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전체 과징금 267억 원(쇼핑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분야의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스마트스토어에 올라온 상품이나 네이버TV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의 검색시장에서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검색결과의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과 동영상 플랫폼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검색결과의 노출 순위를 결정할 때 스마트스토어에 올라온 상품과 서비스에 가점을 직접적으로 부여한 데다가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할 때 그런 중요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경쟁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소상공인에게 상품 노출기회를 주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50여 차례 개선해 왔지만 공정위는 작업 5개만 임의로 골라내 네이버쇼핑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013년에 같은 쇼핑몰의 상품이 검색에서 3개 이상 연속으로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의 로직을 도입했다. 이때 오픈마켓 전체를 같은 쇼핑몰로 취급한 점을 놓고 공정위는 오픈마켓 입점사업자를 차별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오픈마켓 전체를 하나의 쇼핑몰로 취급한 것은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쪽이 오픈마켓 사업자이기 때문이며 오픈마켓의 개별 입점사업자는 네이버쇼핑과 아무 계약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네이버를 상대로 ‘샵N’ 등 자체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한 점을 놓고도 네이버는 ‘악의적 지적’이라고 맞받았다. 

네이버는 “신뢰도 높은 검색결과를 위해 정확한 판매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2013년 당시 기준으로 샵N을 제외하고도 1만3천여 곳 이상의 외부쇼핑몰이 가중치 적용대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에 등록된 상품의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인 점을 고려하면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네이버가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고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네이버를 오픈마켓과 경쟁하지 않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춘 사업자로서 인정한 점을 놓고도 네이버는 각을 세웠다. 

네이버는 “국내 온라인커머스시장은 국내외 사업자가 뛰어들어 접전 중인데 공정위는 네이버쇼핑이 오픈마켓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면서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했다”며 “이런 판단이 현재 온라인쇼핑시장의 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동영상 분야에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네이버는 2017년 동영상의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했는데 공정위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당시 동영상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해 다른 모든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던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개편은 우리 동영상의 우대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더욱 나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에서 우리가 가점을 줬다고 판단한 동영상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TV 가운데 별도 심사를 거쳐 선별된 20% 규모의 동영상을 말한다”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할 때 수많은 품질 테스트를 거쳐 극히 미미한 가점을 줬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의 검색 알고리즘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요구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에 따라 이뤄졌다”며 “다른 기업의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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