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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구본환 국감 불출석, 국민의힘 "여당이 방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0-06 1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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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통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전 사장의 국감 불출석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을 은폐하고 국민과 청년에게 맞서는 일"이라며 "여당은 사태 은폐와 국감방해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29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본환</a> 국감 불출석, 국민의힘 "여당이 방해"
▲ 25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자실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쟁이 될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구 전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임 의원은 "청년을 대신해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어떠한 힘이 작용했는지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만약 출석하지 않게 된 배경에 외압이 작용했다면 천인공노(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한다)할 일이며 구 전 사장은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구 전 사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5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 전 사장은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해 외압 때문은 아니며 눈 망막에 출혈이 발생해 참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의 감사결과에 오류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구 사장의 해임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 감사실은 구 사장이 2019년 10월2일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 대비를 위해 조기 퇴장을 허용받았지만 대응에 소홀했으며 국회에 당일 일정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임 건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9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9월29일자로 구 전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서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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