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내역을 공개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 ▲ 금융위원회 로고. |
그동안 매수대금에 적용되던 대출금리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산정한 조달금리에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가 더해졌는데 금리 산정방식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범 신설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더한 것으로 변경되며 증권사들이 금리를 변경할 때마다 산정방식도 공개해야 한다.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증권사가 적용하는 대출금리에는 뒤늦게 반영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 낮췄지만 대부분 증권사는 아직 대출금리를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11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모범규준 개정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다시 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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