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이 독일 가전제품매장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윤승운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두 임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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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사업본부 사장. |
검찰은 “증인의 증언과 감시카메라 자료화면을 봤을 때 조 사장이 접촉한 직후 세탁기가 파손된 것이 명백하다”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제품을 손상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조 사장은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만진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여러 제품을 둘러봤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하는 행동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며 “세탁기를 만진 것만으로는 절대 파손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제품매장 2곳을 둘러보던 중 삼성전자의 세탁기 3대의 문을 눌러 파손시킨 혐의로 삼성전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LG전자 측은 조 사장이 통상적인 수준의 제품 테스트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를 명예훼손과 증거위조 혐의로 맞고소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이 사안을 포함한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처벌불원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양측이 합의했다고 해도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