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이 하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133억 원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 한온시스템 로고.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지급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온시스템은 자동차 공조시스템분야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기업으로 현대자동차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5곳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80억5천만 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납품대금이 결정됐는데도 발주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강압적으로 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한온시스템은 하청업체와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감액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서에는 한온시스템 덕분으로 하청업체의 생산성이 좋아졌고 원가절감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았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법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2019년 한온시스템 순이익이 3200억 원이 넘는 등 지급명령을 불이행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금 부당감액을 주도한 임원이 2016년에 이미 이 회사를 퇴사해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