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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5건 추가, 외국인도 신용카드사 통해 해외송금 가능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9-24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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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혁신금융 5건 추가, 외국인도 신용카드사 통해 해외송금 가능
▲ 금융위원회 로고.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사 5곳은 ‘비거주자와 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다.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거래의 당사자를 '거주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경제적 밀착관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비거주자와 외국인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1년에 5만 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비거주자와 외국인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는 내년 3월 이후 비거주자와 외국인 대상 해외송금서비스를 선보인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신규 지정 5건을 더해 모두 115건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나이스평가정보의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서비스’를 두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렸다.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같은 부동산에 전세대출을 중복해 내주거나 주택대출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것을 막는 서비스다.

앞서 나이스평가정보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내역을 제공받을 때 정보주체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으려면 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건에 관해 기간을 연장하고 1건은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금융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와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내년 10월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핀테크업체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비대면 신원증명서비스’와 세틀뱅크의 ‘SMS 방식 출금 동의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도 2년씩 연장했다.

금융위는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를 놓고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 등을 고려해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 이내) 충족기간을 2021년 7월23일까지로 연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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