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 6개 모두 유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9-22 19:24: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신규사업권 6개가 모두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올라온 사업권이 전부 유찰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 6개 모두 유찰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의 신규사업권 입찰을 마감한 모든 사업권에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면세점 사업권 입찰을 다시 공고하기로 했다. 

이번 입찰에 올라온 사업권 구역은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견·중소기업 사업권 2개(DF8, DF9)다.

대기업 사업권을 판매상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등 4곳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DF2구역 사업권 입찰에는 참여자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기업 사업권도 신세계면세점과 롯데면세점 가운데 1곳만 각각 참여해 경쟁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입찰에도 참여한 면세점이 1곳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