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으며 많은 부분에서 현금을 대체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부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중은 크지 않다.
이에 보험료 카드납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카드납부를 법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9월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하지만 보험사와 카드사 사이 수수료 문제가 걸려 있어 자칫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보험료를 카드로 받지 않는 보험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기 때문이다.
최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당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소비자 권익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드납부를 받지 않는 것이 카드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면서 납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줄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담았다.
20대 국회에서는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적 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면 소비자로서는 선택지가 많아진다.
카드사 실적을 쌓아 각종 카드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자금흐름의 유연성에 대처하는 데도 유리하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결제계좌가 비어 있을 때 보험료 연체를 막기 위해 당장 통장잔고를 채워놔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제로 상반기 생명보험사가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14조1785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4% 증가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돼 계약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는 효력상실 환급건수는 66만여 건에서 153만 건가량으로 132%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생활부담이 커진 서민들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도 2017년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우선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추진했다.
카드결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 2분기부터 각 보험사별 ‘보험료 신용카드납부지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료 신용카드납부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 가운데 카드결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카드로 받는 것은 보험사에게 달갑지 않다. 카드사에 부담해야하는 수수료가 2~3%대로 크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 자동차보험이나 보장성보험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와 달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상품 등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가 납입되는 상품을 주로 다루고 있는 생명보험사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 신용카드납부지수에서도 나타났다. 2분기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신용카드납부지수는 4.5%로 2분기 연속으로 0.1%포인트씩 하락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신용카드납부지수는 생명보험사보다는 높은 28.8%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자금운용을 통해 수익을 낸다.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사가 내는 수익보다 부담해야 할 이자가 더 커지는 ‘역마진’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2~3%인 카드 수수료를 1%대까지 낮춰야 한다고 본다.
카드사들은 보험사의 요구를 들어주면 원가 이하로 시스템 유지비도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조정 없이 카드납부가 법제화되면 자칫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 권익 증대를 위한 법률이 소비자에게 부메랑이 돼 날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