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여행객들은 12월에도 유류할증료를 내지 않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이 언제든 이 기간에 결제하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
|
|
▲ 8월17일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
유류할증료는 9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0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을 구매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권일지라도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유류할증료를 낼 수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0월16일∼11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은 139.44센트였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2월에도 11월과 마찬가지로 2200원으로 유지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0월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운항거리와 시간에 따라 현행보다 세분화하기로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함께 내년에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