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0원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5-11-16 13:38: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제선 항공기 여행객들은 12월에도 유류할증료를 내지 않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이 언제든 이 기간에 결제하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0원  
▲ 8월17일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유류할증료는 9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0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을 구매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권일지라도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유류할증료를 낼 수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0월16일∼11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은 139.44센트였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2월에도 11월과 마찬가지로 2200원으로 유지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0월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운항거리와 시간에 따라 현행보다 세분화하기로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함께 내년에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