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펀드 징계 결정하는 제재심의위 10월 열기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9-20 16:45: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 및 판매사들을 향한 징계가 10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 취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펀드 징계 결정하는 제재심의위 10월 열기로
▲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10월 라임 사태와 관련한 운용사 및 판매사의 징계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10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운용사 및 판매사의 징계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10월 제재심은 15일과 29일 열리는데 금감원은 15일 열리는 제재심에 라임 사태 안건을 올리기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이 먼저 제재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최고 수준인 ‘등록 취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모두 1조6679억 원 규모다.

금감원은 9월 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가교운용사에 이관하는 작업이 끝나면 제재심의위를 연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진다.

관건은 신한금융투자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제재 수위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판매사인 만큼 라임자산운용보다는 제재 수위가 낮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중국 관영매체 "한국의 반도체 기술 빠르게 추격 중, 양국 협력은 필수적"
과방위원장 최민희 "KT 작년 4월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내부 감추는데 급급"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개인정보위,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기관 36개에 안전조치 미흡 시정권고
현대차 쏘나타 기아 K5 미국서 33만 대 리콜, 밸브 마모로 연료 누출해 화재 위험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