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할 때 박씨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 등을 공개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의 자료공개 행위 등이 위법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한 진정사건을 8월20일 종결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있던 2015년 8월 기자회견에서 박주신씨의 MRI 사진 등을 내놓은 것은 이미 외부에 알려진 자료를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이 박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2건의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박씨가 2011년 추간판탈출증(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청 등에서 집회와 1인시위를 하며 병역비리 의혹에 관련한 비판과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