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의 ‘미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정신청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는 8월14일 이 전 부장에게 미투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A씨의 재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앞서 3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부장에 제기된 미투 의혹과 관련해 “A씨의 주장과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 고발사건을 불기소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사건은 기소된 것으로 본다.
A씨가 이 전 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2018년 3월 조선일보 계열사인 월간조선을 통해 처음 보도됐고 TV조선은 이 전 부장을 파면했다.
이 전 부장은 회사에서 파면을 당한 뒤인 2019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A씨와 사귀는 관계에 있던 변호사 출신 B씨가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과 함께 ‘악의적 허위 미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이 전 부장을 고소했고, 이 전 부장은 A씨와 B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와 B씨, 이 전 부장 관련 미투 의혹을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