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등 불법 경영권 승계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6월 말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이 이미 이 부회장과 측근 수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주 검찰인사에서 삼성 수사팀 실무 담당자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경제개혁연대는 7월29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 때 지배주주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 주가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들었다.
이들은 “검찰은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결코 이 부회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부회장의 의사결정과 지시 없이 회계분식과 주가관리 시도 등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처럼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단순히 기소권 남용 문제를 넘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벌 총수일가로 표상되는 경제권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찰은 경제질서를 훼손한 이 부회장을 기소해 아무리 막강한 경제권력이라도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