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독점체제인 주택분양보증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했을 때 효과를 조사한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분양보증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30여 년 동안 이어진 주택 분양보증제도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 가운데 주택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했을 때 효과 등을 분석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분양보증은 선분양 주택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분양보증은 보증회사가 부도난 주택 공사를 마저 끝내고 계약자에게 분양하는 '분양이행'과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아예 돌려주는 '환급이행' 등 두가지 방식이 있다.
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현재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 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주택업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으로 분양보증 수수료가 높은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업무를 하면서 사실상 분양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불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양가 수준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의 분양가 관리정책을 대신 수행하는 측면도 있다.
국토부로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처럼 분양가 관리의 핵심 역할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기에 계속 주택도시보증공사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현재 SGI서울보증보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