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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대림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에서 일감몰아주기 혐의 부인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8-20 1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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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04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욱</a>, 대림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에서 일감몰아주기 혐의 부인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 변호인은 공판에서 “호텔 브랜드 ‘글래드’는 실제로 APD가 개발했다”며 “APD가 받은 수수료도 정상가격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PD는 이 회장과 아들인 이동훈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글래드 상표권을 대림산업에서 APD로 넘겨 대림그룹 계열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와 상표권 계약을 맺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전신인 오라관광은 2016~2018년 APD에 31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회장 변호인은 “APD는 수수료로 받은 금액보다 더 높은 비용을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해 지출했다”며 “정상적 수수료가 얼마인지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지만 검찰은 이를 제시하거나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PD가 호텔개발과 부동산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라는 점도 들었다.

검찰이 바라보는 것과 달리 APD는 편법승계나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세운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해 지난해 12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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