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서비스 사업화를 돕기 위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로 검증한 일부 규제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을 입증한 금융규제 27건을 대상으로 개선을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로 새 금융서비스 개발에 도움을 받은 기업들이 규제완화로 본 혜택을 다른 기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샌드박스제도로 규제를 면제받아 서비스를 출시한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인정되면 이 규제는 개선 추진대상에 오른다.
금융위는 대상이 되는 규제 27건 가운데 8건을 이미 정비해 개선했고 5건은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14건은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보험을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는 간편보험서비스를 위해 보험 재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완화방안이 정식으로 도입됐다.
통신과 온라인쇼핑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과 소비자 금융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도 포함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 이런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소비자 측면에서 장점이 크고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 비대면 방식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서비스와 시간이나 장소 제약이 없는 환전서비스, 계좌 없이 외화를 송금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중심 경제 전환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