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심사일정을 앞당겨 내년 초까지 약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 약 40곳을 대상으로 허가 심사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미 마이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이 내년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만큼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금융위에서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고객 동의를 받은 뒤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고객에 이미 제공하고 있던 기업들이 이번 심사대상이다.
금융위는 당초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심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업계에서 마이데이터사업에 관심이 예상보다 크고 심사가 늦어지면 기업들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심사를 일괄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던 40여 개 업체를 한꺼번에 심사해 내년 초까지 허가를 완료할 것"이라며 "심사 순서가 밀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막는 일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던 기업이 새로 마이데이터사업에 진출하려면 내년 초부터 진행되는 별도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마이데이터 허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어떠한 차별과 우대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