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0-08-18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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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및 기관주의처분을 받았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KB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38억1680만 원을 부과했다.
▲ KB증권 로고.
이 외에도 KB증권 현직임원 3명은 주의 조치를, 퇴직한 임원 2명은 주의에 상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KB증권 직원에게는 과태료 1050만 원(1명)과 감봉 3개월(1명) 등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KB증권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KB증권은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들에게 투자광고 문자를 보내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으며 고객의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KB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변상해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으며 실제로 고객 계좌에 돈을 입금해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KB증권이 저지른 모두 14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의무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손실보전 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위반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위반 △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