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도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법원은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단독4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2일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뒤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공직자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과 A씨가 타인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손 전 의원과 A씨가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봤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사업계획’은 비밀자료로 판단했다. 앞서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로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게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 전 의원을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