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
7·10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 질병관리본부 승격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 등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17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공포안 가운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은 정부가 지난달 10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이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상향, 다주택장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양도세 중과세 부과, 법인의 주택양도세 상향 등 내용이 담겼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부동산대책 법안의 공포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돼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고 비위 지도자의 제재 강화 등 체육인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게 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제관례와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국하는 외국인에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에는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