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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동산3법 공수처3법 국민체육진흥법 포함 법안 18건 의결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8-04 2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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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을 포함한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3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부동산3법 공수처3법 국민체육진흥법 포함 법안 18건 의결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3법에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로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공수처 후속3법에는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 후속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관련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책임자를 징계할 수 있게 된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고 최숙현 선수가 2016년부터 팀 안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됐다. 개정안은 공포된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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