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TV홈쇼핑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4월 미래부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최악의 경우 재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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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
29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처분에 대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5월부터 7월까지 미래부가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의 3개 홈쇼핑 업체를 재승인한 과정의 적절성을 놓고 감사를 진행해왔다.
롯데홈쇼핑은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8명인데도 미래부의 재승인 규정인 6명 이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6명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1월 감사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아 감사안건을 상정한다.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확정하면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재승인 처분에 대해 조처를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는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로부터 재승인 심사를 다시 받고 방송의 공공성 항목에서 과락 기준을 넘기지 못할 경우 재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롯데홈쇼핑은 4월 미래부로부터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았는데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항목에서 200점 만점에 102.78점을 얻어 과락기준 100점을 겨우 넘겼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는 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