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7월27일부터 시작된 광물자원공사 사장후보자의 서류접수를 3일까지 받는다.
| ▲ 한국광물자원공사 로고. |
사장 임기는 3년이지만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광물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사장후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천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장을 최종 임명한다.
광물자원공사는 2018년 5월 김영민 전 사장이 중도 퇴임한 뒤 지금까지 사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임기를 남겨두고 퇴임했다.
정부는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자본잠식에 빠지자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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