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동통신3사의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가 고가요금제 가입자 유치를 유통망에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이를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특히 이통3사는 소비자가 고가요금제 유지조건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책임을 판매점과 대리점 등 유통망 종사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가 불법을 조장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행됐지만 이통3사가 오히려 불법판매망을 키우고 있다"며 "단기적 정책이나 치고빠지는 방식의 정책으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운영하고 오히려 유통망 종사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며 불법행위자라고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 및 규제기관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정위 제소 이후에 방통위에도 사실을 알리겠다"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통신사업자별 제소와 공익신고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