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김기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7-09 17:18: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 사후조작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9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을 사후에 조작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부는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와 관련해 대통령은 관저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청와대를 향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보고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낸 현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