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 사후조작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9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을 사후에 조작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와 관련해 대통령은 관저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청와대를 향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보고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낸 현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