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예탁결제원 "옵티머스펀드 자산 감시의무 없어, 종목명 변경도 안 해"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7-08 16:56: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검증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예탁결제원은 8일 성명자료를 내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 "옵티머스펀드 자산 감시의무 없어, 종목명 변경도 안 해"
▲ 한국예탁결제원 로고.

예탁결제원은 계산사무대행사는 기준가 계산만을 대행하는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다며 신탁업자에게 신탁명세 등 잔고 대조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법령상, 계약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줬다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예탁결제원은 "일부 보도와 달리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종목명을 변경해준 사례가 없다"며 "종목코드 생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다'는 설명을 듣고 난 뒤 요청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칭을 입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건설공사 및 전산용역과 관련된 매출채권에 투자해 펀드를 운용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 아닌 대부업체의 사채 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예탁결제원 측이 확인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산 종목명을 '사모사채'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규모는 1천억 원을 넘어섰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회의 열린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참석
미국 매체 "현대차·LG엔솔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한국인 직원 일부 복귀"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 서명, "조선업 투자수익 모두 한국에 귀속"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도에 3%대 하락 4010선, 환율은 1457원대로 내려
농협중앙회 임원 보수체계 전면 개편, "성과 중심 책임경영 강화"
교촌에프앤비 수익성 한 단계 상승 중, 송종화 '꼼수 가격 인상' 논란에 조심 또 조심
[현장] 지스타 2025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로 화제몰이, 원작 재미 충실히 구현
두나무 3분기 순이익 2390억으로 3배 늘어, 업비트 거래규모 확대 영향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후임 '검찰총장 권한대행' 맡아
계룡건설 3분기 영업이익 387억으로 49.4% 증가, 매출 10.9% 줄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