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검증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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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8일 성명자료를 내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고 말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예탁결제원 "옵티머스펀드 자산 감시의무 없어, 종목명 변경도 안 해""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3/20190303173048_1555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예탁결제원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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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계산사무대행사는 기준가 계산만을 대행하는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다며 신탁업자에게 신탁명세 등 잔고 대조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법령상, 계약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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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줬다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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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일부 보도와 달리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종목명을 변경해준 사례가 없다"며 "종목코드 생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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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다'는 설명을 듣고 난 뒤 요청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칭을 입력했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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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건설공사 및 전산용역과 관련된 매출채권에 투자해 펀드를 운용한다고 홍보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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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 아닌 대부업체의 사채 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예탁결제원 측이 확인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산 종목명을 '사모사채'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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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규모는 1천억 원을 넘어섰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