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

금융위, 신협 대출 영업구역을 10개 권역으로 바꿔 서민금융 확대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7-03 11:20: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협의 대출 영업구역이 확대된다. 

전국 226개 시군구로 제한됐던 대출 영업구역이 10개 권역으로 바뀐다.
 
금융위, 신협 대출 영업구역을 10개 권역으로 바꿔 서민금융 확대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8월12일까지 신협의 자금 운용 어려움을 줄이기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 대출 영업구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권역의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한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유대 확대요건도 완화됐다. 

공동유대는 신협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 단위를 뜻한다. 

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확대’를 하려면 자산 1천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했는데 개정안에서 자산요건이 삭제됐다.

인접한 3개 이내 동, 2개 이내 읍·면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일부확대에서도 승인범위를 합리화했다. 

조합이 속한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비율 규제 개선, 유동성 비율 규제,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등을 도입해 신협의 건전성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권 사이 규제차이를 없애기 위해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저출산 위기에도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미래세대 배려 없다' 비판 목소리 이준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