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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변경을 금감원으로부터 부분승인 받아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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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내부등급법 변경을 부분적으로 승인받았다.

우리금융지주는 30일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공문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변경을 금감원으로부터 부분승인 받아
▲ 우리금융지주는 30일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공문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외감법인 및 신용카드부문을 제외하고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금융지주사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평가모형과 리스크 측정요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금융지주는 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내부등급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금융의 자기자본비율은 11.79%로 신한금융지주 14.06%, KB금융지주 14.02%, 하나금융지주 13.80%, NH농협금융지주 13.80%에 비해 낮다. 

우리금융지주가 내부등급법으로 전환하면 자기자본비율이 1~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외감법인 및 신용카 부문의 내부등급법 승인은 제외됐는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IBK기업은행 등의 사례에서도 부분승인이 이뤄진 적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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