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변경을 금감원으로부터 부분승인 받아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6-30 19:02: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리금융지주가 내부등급법 변경을 부분적으로 승인받았다.

우리금융지주는 30일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공문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변경을 금감원으로부터 부분승인 받아
▲ 우리금융지주는 30일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공문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외감법인 및 신용카드부문을 제외하고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금융지주사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평가모형과 리스크 측정요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금융지주는 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내부등급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금융의 자기자본비율은 11.79%로 신한금융지주 14.06%, KB금융지주 14.02%, 하나금융지주 13.80%, NH농협금융지주 13.80%에 비해 낮다. 

우리금융지주가 내부등급법으로 전환하면 자기자본비율이 1~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외감법인 및 신용카 부문의 내부등급법 승인은 제외됐는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IBK기업은행 등의 사례에서도 부분승인이 이뤄진 적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경희사이버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스마트건축·AI기계제어공학과 신설
국회 법사위서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 통과
법무장관 정성호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지휘"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여의도역 신안산선 건설현장 사고에 사과, "책임 다할 것"
신세계사이먼 새 20년 성장 전략 본격 가동, 김영섭 대구 '플랜B' 아울렛 성공이 관건
신안산선 여의도역 공사 현장서 철근 무너지는 사고로 사망자 1명 나와
금투협 선택은 '현역 증권사 대표', 황성엽 '코스피 5천'으로 자본시장 대전환 이끈다
카카오뱅크 첫 해외투자처 '슈퍼뱅크' 인도네시아 증시 상장, 윤호영 "글로벌 경쟁력 입증"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경쟁 과열 우려, 위법행위 엄정 조치"
소비자보호평가 라이나생명·현대카드 양호, 토스뱅크·하나캐피탈 등 8곳 미흡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