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대출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상품도 같이 가입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 ▲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준 다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제공해 왔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은 서비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은 대출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내놓은 별도의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이용해야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살펴보면 아파트에는 연 0.128%, 다른 유형의 주택에는 0.154%의 보증료를 매겼다.
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을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보증료는 연 0.05~0.07%로 비교적 저렴하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서로 다른 주택 유형에도 같은 보증료 비율을 매긴다.
7월1일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한 대출자는 7월6일부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은행 창구도 전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8월부터 무주택자와 저소득자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료는 연 0.05~0.4%다. 연간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대출자는 보증료를 0.1%포인트 깎아주는 혜택을 받는다. 반면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유주택 대출자는 보증료를 0.05%포인트 가산해서 내야 한다.
8월부터는 소득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대출자의 보증료 인하폭이 0.2%포인트로 넓어진다.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유주택 대출자의 보증료 인상폭도 0.2%포인트로 확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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