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신청자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7월 내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6-29 18:46: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금융공사가 7월에 전세대출 보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대출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상품도 같이 가입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신청자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7월 내놔  
▲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준 다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제공해 왔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은 서비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은 대출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내놓은 별도의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이용해야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살펴보면 아파트에는 연 0.128%, 다른 유형의 주택에는 0.154%의 보증료를 매겼다. 

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을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보증료는 연 0.05~0.07%로 비교적 저렴하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서로 다른 주택 유형에도 같은 보증료 비율을 매긴다. 

7월1일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한 대출자는 7월6일부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은행 창구도 전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8월부터 무주택자와 저소득자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료는 연 0.05~0.4%다. 연간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대출자는 보증료를 0.1%포인트 깎아주는 혜택을 받는다. 반면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유주택 대출자는 보증료를 0.05%포인트 가산해서 내야 한다.

8월부터는 소득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대출자의 보증료 인하폭이 0.2%포인트로 넓어진다.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유주택 대출자의 보증료 인상폭도 0.2%포인트로 확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HMM 2조 규모 자사주 매입 마쳐,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9천억씩 회수
LG전자 만 50세 이상·저성과자에 희망퇴직 실시, TV 이어 모든 사업부로 확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포스코 노사 임단협 조인식, 기본임금 11만 원 인상·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 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세 자녀, HS효성 보유 주식 모두 처분
금융위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두 불허, '유력 후보' 소호은행 "대주주 자본력 미흡..
비트코인 시세 1억6284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에 전략자산 비축 논의도 본격화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선택의 시간', 인천공항 면세점 유지할까 싸울까 포기할까
코스피 '숨고르기' 3410선 하락 마감, 코스닥도 840선 내려
법무장관 정성호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사실인 정황 확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