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에 따르는 규제를 피하려 펀드를 쪼개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사모펀드가 자금조달계획, 판매시기 등을 고려해 동일한 펀드로 판단될 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이 이 OEM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NH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제재할 수 있다고 봤다. 주선인은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NH농협은행이 OEM펀드 판매 과정에서 ‘주선인’ 지위가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미 지난해 12월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상품 개발 과정부터 발행사 및 운용사와 긴밀히 상호협력했다며 OEM펀드 판매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NH농협은행의 OEM펀드 판매는 일반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과징금 규모가 당초 1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었지만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제재가 내려지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NH농협은행보다 과징금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OEM펀드 판매로 제재를 내릴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제재가 이뤄진다면 기존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내부통제 미비로 제재가 내려진 것과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