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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선물사나 자산운용사도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 가능"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6-24 1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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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에 이어 선물사나 자산운용사들도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하고 관련 질의응답(Q&A) 자료를 배포했다. 
 
한국은행 "선물사나 자산운용사도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 가능"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하고 관련 질의응답(Q&A) 자료를 배포했다.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으로 참가기준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선물사, 자산운용사, 핀테크기업 등 지급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번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의 근본 취지는 크게 소액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명확화,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의 연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 선물사 및 자산운용사 등 여타 비은행금융기관들도 새로이 마련된 참가기준에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가능한가?

“이번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의 근본 취지는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아래 지급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기관에게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 참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선물사와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이 법에 따라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하므로 변경된 참가기준 아래에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 핀테크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요건으로 결제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결제인프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개별기관의 결제 리스크 관리능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참가기관 사이 최종결제를 차액결제방식으로 수행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는 한 기관의 결제 실패가 여타 기관으로 전이돼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기존 금융기관과 비교해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핀테크기업의 빈번한 지급결제시스템 진입 및 퇴출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유발시킬 수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의 결제 리스크 관리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 소액결제시스템과 한국은행 금융망의 관계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뤄지는 고객 사이 자금이체는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 금융망(당좌예금계좌)을 통해 금융기관 사이 차액결제가 최종적으로 완결돼야 결제가 종료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신용‧유동성‧시스템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결제 리스크 관리제도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제 리스크 관리제도는 사전에 차액결제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순이체한도제, 참가기관의 결제 불이행 때 결제유동성을 조달하기 위한 사전담보납입제, 결제 부족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손실 공동분담제로 구성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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