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은 23일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한도가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진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뒤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대출도 사라진다.
100만 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 원을 다시 대출할 때 120만 원이 아닌 최초 원금 100만 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대출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와 법정형(벌금형)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부터 12월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심의위원회는 불법영업 시도 차단에 나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대상으로 신종수법·불법시도의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안에 전담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자체적출·외부제보를 통해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신종수법의 출현 및 피해 증가가 우려되면 소비자 경보 발령과 경고문자도 발송한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차단한다.
상습배포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과 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막는다.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별사법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을 29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에서는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등이 투입되며 대부업 특별사법경찰도 모두 투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단속전담팀을 운영한다.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발건은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한다.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