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물업체들이 운임을 담합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9년 만에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2013년 12월 합의한 내용이 9일 미국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됐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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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대한항공은 “미국법원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는 데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11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화물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쟁 항공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미주노선 여객기 승객들도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주노선을 이용한 승객들이 소송을 냈으며 대한항공은 6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2013년 말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당시 승객에게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 현금 지급은 완료됐고 현재 상품권 배분 방식을 두고 원고인단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