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대한항공, 화물업체의 화물운임 담합소송 9년만에 끝내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5-10-13 17:49: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화물업체들이 운임을 담합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9년 만에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2013년 12월 합의한 내용이 9일 미국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 화물업체의 화물운임 담합소송 9년만에 끝내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은 “미국법원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는 데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11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화물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쟁 항공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미주노선 여객기 승객들도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주노선을 이용한 승객들이 소송을 냈으며 대한항공은 6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2013년 말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당시 승객에게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 현금 지급은 완료됐고 현재 상품권 배분 방식을 두고 원고인단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