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대한항공, 화물업체의 화물운임 담합소송 9년만에 끝내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5-10-13 17:49: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화물업체들이 운임을 담합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9년 만에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2013년 12월 합의한 내용이 9일 미국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 화물업체의 화물운임 담합소송 9년만에 끝내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은 “미국법원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는 데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11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화물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쟁 항공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미주노선 여객기 승객들도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주노선을 이용한 승객들이 소송을 냈으며 대한항공은 6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2013년 말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당시 승객에게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 현금 지급은 완료됐고 현재 상품권 배분 방식을 두고 원고인단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