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대한항공, 화물업체의 화물운임 담합소송 9년만에 끝내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5-10-13 17:49: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화물업체들이 운임을 담합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9년 만에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2013년 12월 합의한 내용이 9일 미국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 화물업체의 화물운임 담합소송 9년만에 끝내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은 “미국법원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는 데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11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화물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쟁 항공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미주노선 여객기 승객들도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주노선을 이용한 승객들이 소송을 냈으며 대한항공은 6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2013년 말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당시 승객에게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 현금 지급은 완료됐고 현재 상품권 배분 방식을 두고 원고인단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AI 신산업이 리튬 가격 상승에 힘 보탠다, ESS 이어 로봇과 로보택시 가세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신한라이프 외형성장 넘어 '질적성장'으로, 천상영 '그룹 시너지' 과제 이끈다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GS에너지 석유화학 재편 국면서 존재감, 허용수 사업다각화 힘 받는다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