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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휴일근로수당 600억 체불", 이마트 "근로자대표와 합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6-16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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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휴일근로수당 600억 체불", 이마트 "근로자대표와 합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지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지부(이마트 노조)가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이마트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마트 노조는 16일 서울시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합의’라는 근거로 이마트 노동자들이 공휴일에 나와 일을 해도 가산수당 150%를 주지 않은 채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56조2항에 따르면 휴일에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노조는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인 3년 기준으로만 노동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 원가량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이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는 근거도 적법하지 않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에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놓고 합의할 권한이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없다”며 “이마트는 권한 없는 자와 위법한 서면합의를 근거로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근로자대표는 사원들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놓고 사측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며 만약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 절반 이상의 의사를 모아 선출된 자여야 한다. 

하지만 이마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점포 사업장 대표 약 150여 명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마트는 지금까지 이런 권한 없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합법적 근로자대표인 것처럼 합의의 주체로 세우는 방법으로 근로자대표 제도를 악용해 사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오래동안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6월에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7월에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반면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해 복리후생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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