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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 협력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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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울지방경찰청이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협력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 협력
▲ 금융위원회 로고.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던 혐의로 구속된 이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장하드 2개를 압수했다.

외장하드의 용량은 각각 1테라바이트(TB)와 500기가바이트(GB)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14년 4월에도 신용카드 포스(POS) 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압수된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외장하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의 용량은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 7월 포스(POS) 단말기가 정보보안 기능을 크게 강화한 IC방식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해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압수물 분석 및 유출 경위 등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면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가동을 강화하는 등 긴급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부정사용 방지시스템은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고 카드사용 승인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해킹, 전산 장애, 정보 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관해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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