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울지방경찰청이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협력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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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 협력"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15164947_2210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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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던 혐의로 구속된 이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장하드 2개를 압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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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의 용량은 각각 1테라바이트(TB)와 500기가바이트(GB)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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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4년 4월에도 신용카드 포스(POS) 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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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압수된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외장하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의 용량은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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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 7월 포스(POS) 단말기가 정보보안 기능을 크게 강화한 IC방식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해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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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은 압수물 분석 및 유출 경위 등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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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면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가동을 강화하는 등 긴급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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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 방지시스템은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고 카드사용 승인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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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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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해킹, 전산 장애, 정보 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관해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